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1878호(2022. 7. 13.) 관련입니다.
시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에서는 ‘22.11.12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조 및 가이드라인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설명회
나.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14:00 ~ 16:45
다. 장 소 : 서울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401호)
라. 참석대상 : 의약품 개발 및 제약업계 허가·심사 담당자 등 사전신청자 약 400명
마. 신청방법 : http://의약품심사설명회.kr에 접속하여 참가정보 입력 후 신청
(등록기간 : 2022. 7. 8.(금) ~ 7. 20(수))
바. 기 타
∘ 사전등록자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 현장등록은 불가능함
∘ 다양한 업체 참여를 위해 업체당 3인으로 신청 제한, 정원 도달 시 조기마감
∘ 7월 21일(목) 최종 참석자에게 문자 개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