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660호(2021. 4. 20.)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제품 공식 소통채널」을 도입·시범 운영함에 따라, 적용 범위 및 실시 시기,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알리고자 「의료제품 공식 소통채널」 리플렛을 발간·배포함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의료제품 공식 소통채널」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