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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비즈 -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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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실적 신고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3-11-01
첨부파일 Files(174 kb) [공문]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실적 신고 협조 요청
Files(60 kb) [첨부]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실적신고서
공지사항


조직위 23-3(23. 03. 30) 관련입니다.

 

지난 2023 7 5~7, 휘닉스 제주에서개최된 '21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투자포럼 2023' 행사에 참여해주신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산·학·연·병·벤처·스타트업기업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포럼에 참여한 기업/기관 간 공동연구,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 긴밀한 공조체제 형성을 통해 귀 사/기관의 보유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조기진출 기회선점 및 시장가치창출 등 성공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포럼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우리조합은 인터비즈 포럼 발전 전략 수립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위한 정책 지원 방안 도출 등의 핵심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터비즈 포럼에 참여한 기업/기관을대상으로 포럼을 통한 파트너링 미팅 후속으로 성사된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의 실적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우리조합에 실적을 신고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혜택(1건당 수요기업/기관 2, 공급기업/기관 2) 및 후속 R&D 지원 과제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접수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신고대상 : “인터비즈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기술이전 또는 투자 유치 계약 체결 실적을 보유한 기업/기관(수요기업/기관 또는공급기업/기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이후 30일 이내(연중 수시 접수)

 

. 신고방법 : 별첨기술이전 계약 체결 신고서 작성 후 우리조합으로 이메일(canstop000@kdra.or.kr) 전송

 

.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 : 기술이전계약서

※ 대외보안이요구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삭제 후 제출

 

. 신고 기업/기관 대상지원 사항

  - 차년도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계약체결 1건당 수요기업/기관 2, 공급기업/기관 2)

  - 기술사업화컨설팅 지원 등 (2024년 공고/지원 예정)

  - 필요시언론 보도 지원

    30일 이내 기술이전실적을 신고한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 문의/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본부 이태엽 팀장, Tel.02-525-3108

 

 

  :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실적신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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