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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비R&D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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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간 2016-01-14 ~ 2016-02-01   종료
담당자 연락처
관련 사이트 https://www.htdream.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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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65 kb) [공문] 201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 (2016-01-12)
Files(2329 kb) 201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모안내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명 : 2016년도 제1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지원사업명 :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간 3~18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 지원분야 : 5개 분야의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단계별 지원

지원분야

내 용

개량신약

○ 자료제출의약품 중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에 있어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구조변형, 제형변경, 복합제 등)

혁신(합성)신약

○ 화학합성을 통해 개발된 의약품으로서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도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생물의약품(동등생물의약품 포함)

   ※ 줄기세포치료제, 면역백신 제외

천연물의약품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제23항에 따른 천연물을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치료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모안내문 참조

 

. 신청요령

   (1) 신청방법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 파일 업로드 (별도의 계획서 제출 없음)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 (암맹평가 비대상)‘연구개발계획서 B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신청 일괄제출 공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2) 제출기한

구 분

전산입력기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또는 공문제출 완료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16. 2. 1.() 14:00

`16. 2. 1() 18:00

※ 전산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업수 (접수마감 시간 이후 수정 불가)

 

. 향후 일정

   사업공고(`15. 12. 31) →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16. 2. 1)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선별심사(`16. 2. ) → 서면평가 실시(`16. 2. ) → 구두평가 실시(`16. 3. ) → 예비선정 공고 및 과제 협약(`16. 3. ) → 연구개시(`16. 4. 1)

 

. 기타 : 사업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별첨 공모안내 참조

 

 

 

  : 201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모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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