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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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5-02-04 ~ 2025-02-28 종료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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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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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비임상 실증(약물 효능 평가, 예비안전성 시험) 및 기술사업화(사업모델, 지식재산권, 인허가, 투자, 마케팅 등)를 지원하는 동 사업에 관심있으신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 나. 목적 : 병원 중심
고부가가치 신약소재물질 산업화 지원을 통한 신약개발 가속화와 응용제품 다각화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 지원 대상 : 신약소재물질
및 이를 활용한 응용제품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라. 지원 품목 ∘ 신약, 개량신약, 복제약으로
사용되기 위해 효능과 독성 검증이 요구되는 의약품 개발단계 소재물질로 유효물질, 선도물질, 후보물질을 포함 ∘ 합성(화학)의약품,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복제의약품(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뉴트라슈티컬 소재물질 전 분야 마. 지원 내용
※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지원금액이 조정(증액, 감액) 될 수 있음 ※ 지원금액과 지원과제(기업) 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바. 지원 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 ∘ 지원규모 : OO개 기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사. 신청 접수 기한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5. 2. 28.(금) 17:00까지 ∘ 접수 방법 -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 홈페이지(www.cunhh-app.or.kr),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홈페이지(www.pcmp.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작성, 직인(또는 서명)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접수처 : [붙임 1] 지원프로그램 별 세부사항
참조 아. 기타 : 추진 일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첨 공고문 및 양식 참조 자. 문의처
첨 부 :
1. 2025년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문 1부.
2. 비임상실증지원 및 사업화지원 신청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