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공고 제2025-001호(2025. 1. 7.) 관련입니다.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에서는 화장품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을 통한 K-뷰티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나.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공고단위(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 선정예정 과제 수 |
1.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 환경요인 대응 및 피부장벽 조절 기술 개발 |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2+1)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 연·병 | 1 |
피부감각 및 피부유형 맞춤형 조절기술 개발 |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2+1)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2 |
2.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세계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기술 개발 | A |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2+1)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 연·병 | 2 |
B | 5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75백만원) | 3년(2+1)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1 |
수입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 C |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2+1)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1 |
3.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 연·병 | 3 |
수출 전략제품 개발 |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2+1)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2 |
※ 과제 구성요건 등 상세 지원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RFP) 참조
다. 신청기한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기한 : 2025년 2월 5일(수) 16: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마감기한 : 2025년 2월 6일(목) 16:00까지
※ 신청 마감기한 엄수(마감 시간 이후 연장 불가)
라.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접속 후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 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요망
마. 추진일정
일 정 | 내 용 |
2025. 1. 7(화) | ∘ 사업 공고 |
2025. 2. 5(수) 16:00 | ∘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 입력) 마감 |
2025. 2. 6(목) 16:00 |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등록사항 검토·승인 마감 |
2025. 2. 7.(금)~12.(수) | ∘ 접수과제 사전선별 및 평가계획 수립 |
2025. 2. 24.(월)~28.(금) | ∘ 서면평가 실시 |
2025. 3. 4.(화) | ∘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및 경쟁률 공지 |
2025. 3. 10.(월)~14.(금) | ∘ 발표평가 실시 |
2025. 3. 19.(수)~28.(금) | ∘ 선정 대상과제 공고 |
2025. 3. 31.(월) | ∘ 최종 선정 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통보 |
2025. 3. 31.(월)~4월 초 |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 체결 |
2025. 4. | ∘ 연구개시(연구비 지급) |
바. 기타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및 첨부서류 양식 참조
사. 문의처
첨 부 : 1.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1부.
2.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 1부.
3.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과제제안요구서(RFP) 1부.
4.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5.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FAQ 1부.
6.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