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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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1-08-02 ~ 2021-09-02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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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준회원 이상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안내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공고 제2021-04호(2021. 8. 2.) 관련입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인 신약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의 필수조건인 의약품 주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제약·바이오기업·학·연·병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유효·선도물질부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고자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2021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나. 지원 목적 ◦ (신약 기반 확충 연구) 후보물질 도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선도물질 발굴 ◦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임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물질 발굴, 기초 연구와 임상개발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신약 임상개발)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및 보건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
다. 지원 범위 ◦ 신약 ※지원 제외: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복제의약품 ◦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유전자·세포치료제, 항체, 백신, 펩타이드, 단백질, 혈액제제 등), 천연물의약품 ※지원 제외: ex-vivo 방식의 유전자·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한약제제. 단, 유전자·세포치료제 중 in vivo 방식 및 ex-vivo 중 항암면역세포치료제(유전자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배양 T 세포 및 NK 세포 등을 포함)은 지원 ◦ 모든 질환 분야 ※지원 제외: 치매치료제, 감염병 (코로나19 등) 예방 및 치료제
라. 지원 주요 내용
※ 자세한 지원 내용은 별첨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마. 신청기한
바.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접속 후‘R&D 지원시스템 바로가기’에서 신청·접수 ※ 전산입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조(www.htdream.kr→[자료실]→매뉴얼)
사. 기타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별첨 공고문 및 안내서, 첨부서류 양식 참조
아. 문의처 : 국가신약개발사업단(Tel. 02-6379-3072/3076, E-mail. kddf_pm@kddf.org)
첨 부 : 1. 2021년도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문 및 안내서 1부. 2.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 1부. 3. 국가신약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1부. 4. 공고단위별(RFP) 첨부서류(양식) 1부. 5.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FAQ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