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1974호(2022. 7. 29.)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벤조피렌을 저감화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고려사항, 안전성 평가 예시 및 주요 저감화 사례 등을 정리하여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