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약개발의 미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1623호(2022. 6. 30.) 관련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에서는 동반진단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동반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이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첨 부 : 「동반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