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1726호(2022. 6. 30.)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중 항바이러스제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와 심사기준을 안내하여 관련 품목을 개발중인 제약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질의·응답집(항바이러스제)」 마련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질의·응답집(항바이러스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