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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2-06-20
첨부파일 Files(551 kb) 공문 및 첨부서류
공지사항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1241호(2022. 5. 2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1506호(2022. 6. 2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에서는 동반진단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 6월 초 제출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동반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2년 6월 24일(금)까지 E-mail(shcho@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업운영본부 조승희, T. 02-525-31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변경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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