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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비즈 -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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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실적 신고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1-11-24
첨부파일 Files(162 kb) [공문]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실적 신고 협조 요청
Files(60 kb) [첨부]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실적신고서
공지사항


조합 21-140(21. 04. 12) 관련입니다.

 

지난 2021 7 7~9, 휘닉스 제주섭지코지에서 개최된 '19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투자포럼 2021' 행사와 관련하여 동 포럼의 사무국인 우리조합에서는올해 포럼에 참여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포럼을 통한 파트너링 미팅 후속으로 성사된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계약 체결 등의 실적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우리조합에 실적을 신고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혜택(1건당 2) 및 후속 R&D 지원과제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접수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신고대상 :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기술이전 또는 투자 유치계약 체결 실적을 보유한 기업/기관(수요기업/기관 또는 공급기업/기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연중 수시 접수)

          . 신고방법 : 별첨 기술이전계약 체결 신고서 작성 후 우리조합으로 이메일(canstop000@kdra.or.kr) 전송

          .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 : 기술이전계약서

          . 신고 기업/기관 대상 지원사항

               -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계약체결 1건당 2)

               -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2022년 공고/지원 예정)

               ※ 30일 이내 기술이전실적을 신고한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 문의/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본부 이태엽 과장대리, Tel.02-525-3108

 

 

 

  :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실적신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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