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28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 7. 27)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2000호(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 원천기술 개정에 따른 신규기술 도입 수요조사, 2021. 9. 10)
우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분야와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 지정 및 조세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바이오 기술* 및 탄소중립 기술의 최신 선도 기술을 도입하고 실효성 낮은 기술은 일몰제를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신성장·원천기술로 개정 또는 신규도입이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시험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및 관련 시설 투자 시 법인세액 추가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여 추가할 경우 제약·바이오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바이오헬스산업계 관계자께서는 첨부 양식을 기재하시어 2021년 9월 14일(화) 15시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sanga0204@kdr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명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개정에 따른 수요조사
나. 조사목적 : 바이오 기술,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최신 선도 기술 도입 및 실효성이 낮은 기술은 일몰제 도입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바이오 기술 및 탄소중립 기술 추가
- 기술 개수의 양적 비대화 경향 차단 및 최신·선도 기술 유지
다. 조사결과 활용기관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라. 조사대상 : 바이오헬스산업계 제약·바이오기업, 벤처·스타트업기업 등
바. 조사내용 : 신성장·원천기술 개정에 따른 현행 또는 신규도입 관련 건의사항
사. 조사기간 : 2021년 9월 14일(화) 15:00까지
아. 설문조사서 회신 : [첨부 2, 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조사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anga0204@kdra.or.kr)로 제출
자. 문의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본부 한상아 주임(T. 02-525-3108)
첨 부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1부.
2. 총괄표(양식) 1부.
3. 수요조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