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4973호(2021. 7. 30.)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식소통채널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에 앞서 세부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