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약개발의 미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4735호(2021. 7. 21.) 관련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1+3)’ 시행과 관련하여 마련한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 관련 허가 관리 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 부 :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 관련 허가 관리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