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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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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에 따른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 관련 허가 관리 방안’ 안내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1-07-22
첨부파일 Files(136 kb) [공문]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 관련 허가 관리 방안’ 안내
Files(1018 kb) [첨부]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 관련 허가 관리 방안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4735호(2021. 7. 21.)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1+3)’ 시행과 관련하여 마련한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 관련 허가 관리 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 관련 허가 관리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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