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073호(2021. 7. 20.)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심사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심사관련 주요 질의 응답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