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9 |
---|---|---|---|
첨부파일 |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 표창 시상계획 공고 [붙임1] 바이오 분야 우수기업 부문 신청양식.hwp [붙임2] 바이오 분야 우수연구자 부문 신청양식.hw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465호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우수 기업 및 연구자 표창』 시상계획 공고
□ 목적 ㅇ 바이오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 및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여, 바이오 산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 □ 시상일시 : 2021.8.31.(화), 서울 코엑스(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1 연계) □ 시상부문 ㅇ (우수 기업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 사업화 성과를 도출한 기업 ㅇ (우수 연구자 부문)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 시상방식 ㅇ 산업부 바이오R&D 우수 기업 및 연구자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 시상내용 ㅇ 우수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개, KEIT 원장상 2개 (총 4개 기업) ㅇ 우수 연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개, 한국바이오협회장상 2개 (총 4명) * 장관표창 수상 기업 및 연구자는 시상식 당일 수행 연구내용에 대해 발표 진행 예정
□ 우수 기업 및 우수 연구자 부문 기본요건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바이오분야 지원과제 수행자 ㅇ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ㅇ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기업표창(우수 기업) 제한사항 ㅇ 포상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포상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개인표창(우수 연구자) 제한사항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기타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ㅇ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절차 ㅇ 신청접수 → 사전검토(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 □ 평가기준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ㅇ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팀 신은영 선임연구원 - 연락처 : Tel. 053-718-8256, 8254 / E-mail. sey@keit.re.kr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직인, 서명 등이 포함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 ㅇ 접수기한 : 2021. 6. 10. (목) ~ 07. 05. (월) (E-mail 수신기준)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ㅇ 제출서류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2018년~2020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시상 후보자 이력서 * 우수 연구자 신청 시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출 ㅇ 참고사항 - 제출서류는 PDF파일(원본 스캔) 제출(필요시 원본 요청 가능)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