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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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 개정 안내 [첨부]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 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843호(2021.4.28.)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시 제품명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