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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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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 개정 안내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1-05-03
첨부파일 Files(141 kb) [공문]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 개정 안내
Files(1505 kb) [첨부]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 안내서)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843호(2021.4.28.)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시 제품명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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