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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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3885호(2025. 12. 18.)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사전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6부터는 보다 향상된 제품화지원을 수행하고자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홈페이지(가칭)」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홈페이지 구축 시 제공을 희망하는 규제지원 정보 등에 대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동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E-mail(shcho@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업운영본부 조승희 주임, T. 02-525-31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홈페이지’ 수요 조사 계획 1부. 2.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홈페이지 수요조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