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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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3169호(2025. 10. 30.)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에서는 의약품의 ‘용법·용량’ 항의 내용과 형식에서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작성 시 기재 원칙·기재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전문의약품 용법·용량 작성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했음을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질의응답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전문의약품 용법·용량 작성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