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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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1608호(2025. 5. 30.)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제품화 지원 상담의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료제품 등 개발자의 제품화 지원 상담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음을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