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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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및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따라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가 만료 예정(‘24.12. 31)임에 따라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으로서 정부R&D 예산배분·조정 자문역할 등을 담당하는 동 위원회에 참여할 조합원사의 적임자를추천코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별첨 양식작성 및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천 위원명 :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요 가. 근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 및 시행령 제9조(전문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나. 구성 :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한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소관 공무원으로위촉 또는 임명
다. 기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상정되는 과학기술 및 R&D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라. 추천 대상 : 기술분야별전문위원회 오피니언급 연구자
마. 임기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2년)
바. 선발 기준 : 기본자격을갖추고,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및 제척사유 별첨 참조
사.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추천 및 서류 접수(~2024년 11월 1일)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확정 및위촉(~2025년 1월)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추천 방법 가. 추천 방법 : 별첨양식 작성 후 이메일(canstop000@kdra.or.kr)제출
나. 추천 기한 : 2024년 10월 31일 17:00까지
다. 문의처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연구개발진흥본부 이태엽 팀장(Tel. 02-525-3106, E-mail. canstop000@kdra.or.kr)
첨 부 : 1. 전문위원 후보 자격요건 및 제척사유 1부.
2. 전문위원 후보자 본인 작성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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