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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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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4-10-02
첨부파일-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고시하고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제품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등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보호, 세제,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매번 개정 시기마다 실수요자인 조합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범위」의 확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적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조합원사의 각종 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시행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관심과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          -

 

. 수요조사명 :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개정을위한 수요조사

 

. 목적 : 기업이 보유하고있는 기술 및 제품을 파악하여 첨단 기술및 제품의 범위 개정을 통해 기업지원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 첨단기술 및 제품

   첨단기술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로정의하며 구체적으로해당 소재/부품/제품의 기능, 품질 및 원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적)로서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여 모방이 어려운 기술(기술집약적)’을 말함

   첨단제품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의 유망제품군으로서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은 다양한 소재 및 부품과 다양한 공정기술이 융합되어 구성

 

. 조사 기간 : 2024.10. 11()까지

 

. 조사 방법 : 별첨양식 작성 후 이메일(canstop000@kdra.or.kr)제출

 

. 문의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태엽 팀장(02-525-3106)

    ㈜네모아이씨지 김성희 선임(010-4847-4442)

 

   : 1. 첨단기술 및 제품 설문 양식 1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연계 지원제도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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