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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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 세액 공제 신청 안내 |
귀 사/기관의 날로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세액 공제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식 등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있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부. 2.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시스템 안내 1부. 3.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 신청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