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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4-06-25
첨부파일 Files(341 kb)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공문 및 첨부파일)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308호(2024. 6. 21.)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4년 8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년 임기의 차기 위원을 위촉하고자 의·약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적임자를 우리조합으로 추천의뢰 해 온 바, 동 위원회에 참여할 회원사의 적임자를 추천코자 하오니 추천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2024년 7월 8일(월)까지 해당인의 이력서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우리 조합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요 : 별첨

나. 전문가 추천 방법 : 2024년 7월 8일(월)까지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이력서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양식 별첨)를 E-mail(shcho@kdra.or.kr)로 송부

다. 기 타 : 추천된 전문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 의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업운영본부 조승희 주임(Tel. 02-525-3106)

 

 

첨  부 : 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요 1부.

            2. 추천 대상자 이력서 양식 1부.

            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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