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제품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단계 전주기적인 맞춤형 컨설팅 및 법인 설립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및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공고
나. 공고 기간
대상 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 2019년 1월 21일(월) ~ 2월 15일(금) 17:00 까지 |
⚫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 한국의약품 법인설립 및 수출품목 현지화 -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
다. 지원 내용
구분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 한국의약품 법인설립 및 수출품목 현지화 |
지원 규모 | 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4~5개 기업 지원)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4∼6개 기업 지원) | ⚫법인설립 : 기업당 1억원 이내 (2∼3개 기업 지원) ⚫수출품목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2∼3개 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상한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기업 | 수출품목의 cGMP 또는 EU GMP 등 인증 및 WHO PQ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또는 수출전략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 |
지원내용 | ⚫ 해외인허가단계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① 글로벌 R&D기획(시장·기술조사 등) ② 해외 임상 ③ 해외 임상인허가 ④ 글로벌 라이선싱 ⑤ 기타 인허가와 관련 된 컨설팅 | ⚫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 ⚫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기술·정적 컨설팅 및 기술 문서 작성 ⚫ 현장 실사대비 등 시설 구축 | ⚫ 타당성 조사(F/S) 비용 ⚫ 현지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 수출품목 현지 등록을 위한 품목등록 비용 등 ⚫ 임차비 등 |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사업별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제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신청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E-mail로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양식 참조
◦ 제출처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바. 기타사항 : 별첨 사업별 공고문 참조
사.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산업팀 김유리 연구원
(Tel. 043-713-8626, E-mail. mintberry730@khidi.or.kr)
첨 부 : 1. 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3. 사업신청서(통합 양식) 및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