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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비R&D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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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안내

주무부처 중소기업청
기간 2014-02-10 ~ 2014-02-27   종료
담당자 연락처
관련 사이트 http://www.smtech.go.kr
첨부파일
※ 준회원 이상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Files(47 kb) [공문]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안내
Files(84 kb) [붙임1]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Files(37 kb) [붙임2]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2014년)
Files(129 kb) [붙임3]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
Files(203 kb) [붙임4] 신청서식
Files(388 kb) [붙임5] 기술분류
중소기업청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의 상반기 시행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

나. 지원규모 : 690억원(신규)
    ㆍ 상반기(1차) : 410억원
    ㆍ 하반기(2차) : 280억원(6월 공고 예정)

다.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 (에너지변환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콘텐츠, DTV,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 : <별첨 참조>


라. 지원내용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마.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 및 참여기관) 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바.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4년 2월 10일(월) ~ 2월 27일(목)
    2)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사. 신청 절차 안내

    ㆍ 전산입력(사업계획서 PartⅠ)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사업계획서 PartⅡ) → 접수 확인 및 완료

아.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 별첨 참조

자.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차. 문의처 

 담 당 기 관 (부서) 

문 의 사 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661-1357

(내선 1번)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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