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0년 10월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의거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유전자원으로 얻은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앞두고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법 해석, 진행절차,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국제거래법학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제거래법적 함의'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2018년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학계 및 실무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쟁점,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조례안, 유전자원의 국제적 이익 공유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대응 전략,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 목록화사업 추진 현황 및 전략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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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제 :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제거래법적 함의
나. 일 시 : 2018년 5월 25일(금) 13:00~18:00
다. 장 소 :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토파즈홀
라. 주 최 : 국제거래법학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마. 후 원 : KDRA 천연물의약품연구회, (유)율촌, ㈜이암허브
바. 프로그램 : 별첨 참조
사. 참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E-mail(kitlaw@daum.net) 접수
○ 신청기한 : 2018년 5월 24일(목)까지
○ 참 가 비 : 무료
아. 문 의 : 국제거래법학회 이다영 총무간사 (C.P. 010-5295-4820 / E-mail. kitlaw@daum.net)
첨 부 : 1. 프로그램 1부.
2. 참가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