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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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의약품 등 영문증명 발급 업무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첨부 1]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민원인용) 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421호(2020.4.21.)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의약품 등의 허가사항 등에 대한 영문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을 통해 통일성 있는 영문증명 업무 처리 및 대내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0년 4월 24일(금)까지 E-mail(shcho@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업무총괄지원실 조승희, T. 02-525-31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 개정(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