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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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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18-12-17
첨부파일 Files(43 kb) [공문]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을 위한 민간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세·입지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는 1차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실수요자인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설문조사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개정을 위한 민간 설문조사

나. 설문목적 : 35개 분야별 첨단기술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첨단고시 개정을 위한 제품 및 기술 리스트의 업데이트

다. 조사대상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테크기업

라. 응답방법 : 링크 클릭

마. 문의처 : 아이알씨 전호섭 부장(Tel. 02-6279-1926 / E-Mail. hsjeon@irc.ne.kr)

                                                                                       (끝)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소 : (우)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 대표전화 : 02-525-3106, 팩스 : 02-525-3109, 전자우편 : kdra@kdra.or.kr, 웹사이트 : https://www.kdra.or.kr Copyright ©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 (KDR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