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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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4차 신규인증” 공고 안내 2018년도_혁신형_제약기업_신규_인증_공고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61호(2018.08.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호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4차 신규인증” 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 고 명 : 2018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나. 사업목적 :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 ’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 육성
다. 신청자격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라. 신청기간 : 2018년 8월 31일(금)~9월 21일(금) 마. 신청방법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2018년 9월 21일(금)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102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바. 제출서류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1부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비윤리적 행위 현황 확인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서류 20부 ◦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USB 1부 ※ 별첨 공고문 참조 사. 선정절차
아. 기 타 : 자세항 사항은 별첨 공고문 참조 자.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조철수 주무관 (Tel.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유희영 연구원 (Tel. 043-710-0030, Fax. 043-710-0001) 첨 부 : 2018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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