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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4차 신규인증” 공고 안내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18-08-31
첨부파일Files(46 kb)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4차 신규인증” 공고 안내
Files(90 kb) 2018년도_혁신형_제약기업_신규_인증_공고문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61(2018.08.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호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4차 신규인증” 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


. 공 고 명 : 2018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 사업목적 :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 ’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 육성 

 

. 신청자격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신청기간 : 2018 8 31()~9 21()


. 신청방법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2018 9 21()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 1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 제출서류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1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비윤리적 행위 현황 확인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서류 20

      ◦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USB 1

            ※ 별첨 공고문 참조


. 선정절차

 

~921

서류접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11

인증기준 부합 여부 검토 및 평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인증심사위원회’, 서면과 구두평가)

12월 중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위원회’  심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 대표  15 이내로  구성

12(예정) 

확정 및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아.        : 자세항 사항은 별첨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조철수 주무관 (Tel.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유희영 연구원 (Tel. 043-710-0030, Fax. 043-710-0001)


 첨 부 :  2018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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