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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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참가 기업/기관 대상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컨설팅(계약/협상, IP전략,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사업(1차) 신청 안내 |
우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 중심 제약∙․바이오산업계를대표하는 단체로서 조합원사를 비롯한 제약기업/바이오기업/스타트업의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수요자 중심의기술거래시스템 구축 및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운영을 통해 조합원사가 외부역량의 효율적 활용을통한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조합은 국내 산학연벤처간 기술이전 및 제휴협력의 장 조성을 통한 혁신생산성 극대화 및 유망기술의사업화 연계촉진과 시장가치 제고를 위하여 2002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및 투자 파트너십형성을 위한 O2O(Online to Offline)의 장인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60여 개 기업/기관 800여 명이 참석하고 365건의유망기술이 제안되어 사업화 연계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도 민간부문의 이같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대규모 온오프라인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사업화지원을 위해올해부터 본격 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비즈 포럼에 참여하여 유망기술 및 사업테마를도입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의 후속 상용화 R&D 부담완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후속 R&D 사업”을신설 및 지원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본 포럼의 창립기관이자 사무국인 우리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비즈 포럼에서제안된 기술이전테마의 계약/협상, IP강화, 글로벌사업화 전략수립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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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개요 1) 사업명: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 2) 사업주관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3) 사업목적 :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 사업 기반 국내 제약/바이오분야기술이전 가속화 및 기술의 시장경쟁력 강화 4) 지원내용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공개된 기술에대하여 기술이전되었거나 계약 및 협상이 진행 중인 테마에 대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 참여기업(기관) 대상 아래 컨설팅 지원 ① 계약/협상 컨설팅 ② 지재권강화 전략 컨설팅 ③ 글로벌사업화 전략 컨설팅 ※ 컨설팅수행 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지정 전문 컨설팅 기관 5) 지원대상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2002~2017)에 참가한 바 있는 수요자, 공급자 참여기업/기관 6) 지원기간 : 2017년 12월 말까지 7) 컨설팅 비용 : 무료
나.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방법 1) 사업 추진 절차
2) 선정 방법 : 신청 기업/기관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신청 접수 - 1차 : 2017. 9. 29(금)까지 - 2차(예정) : 2017. 11. 30(목)까지 ※ 사업비소진 시 조기 마감 2) 신청 방법 : 컨설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rjeong@kdra.or.kr) 제출 3)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 기술이전 (가)계약증명서류 ※ 예;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LOI(Letter Of Intent),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 ERA(Exclusive Review Agreement),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당사자간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예정(또는 체결검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기타: 제출된 신청서 및 계약 관련 첨부서류 등 신청 관련 모든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비공개로 관리 예정
라. 문의/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 정혜림 대리, Tel.02-525-3108
첨 부 :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