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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17-06-14
첨부파일 Files(31 kb) 2017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
Files(256 kb) 2017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양식[별첨1-12]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68호

2017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기술 진흥,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 자격

 

□ 신청자격

신청자격
포상부문신청자격
산업 기술 진흥 유공산업 기술 진흥 부문기술 개발

첨단·혁신기술 개발에 공이 큰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기술 진흥

기술혁신기반조성, 기술교육 수행 및 여건개선, 산학협력 촉진 등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한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기술 사업화

기술사업화 정책, 지원체계구축, 기술이전·거래, 기술수출, 해외 판로개척 등에 공이 큰 자.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매출 및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한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신기술 실용화 진흥 부문실용화

신기술제품인증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자(대표, 임직원 등)

*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기술제품인증 기업 중 신기술 제품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 기업

판로 지원

신기술제품인증 제품의 수요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기관(기업)·공로자, 우선구매 공공기관,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구매 책임자

대한민국 기술대상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2. 포상규모

 

□ 포상규모

 

○ 2017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포상규모
포상부문훈(상)격2016년 실적
산업기술진흥 유공훈 장4점
포 장3점
대통령표창13점
국무총리표창12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68점
소 계100점
대한민국 기술대상대통령상2점
국무총리상4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4점
소 계20점

 

* 대한민국 기술대상 중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각 1점은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기술 중에서 별도로 선정

 

 

3.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주요 평가기준

주요 평가기준
포상부문평 가 기 준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개발

수공기간, 기술의 독창성/난이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기술진흥

수공기간, 기술진흥성과, 제도 개선, 정부정책 부합 등

기술사업화

수공기간,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확산 기여도 등

신기술실용화

수공기간, 실용화 기술의 독창성/난이도, 수요창출 및 시장개척 기여도 등

대한민국 기술대상

- 기술 독창성, 난이도, 확장성, 산업재산권 등

- 기술개발 역량(R&D체계), 사업화(기반구축, 사업성 등) 등

 

□ 선정절차

선정절차
선정절차
공고신청접수
(5.15~6.2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민국상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평가진행공개검증·요건확인
(6월~7월)

● 포상신청자 공개검증(10일 이상)

● 요건 1차 확인(수공기간,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추천
(7월~8월)

● 관련단체 주관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 포상신청자 요건·서면심사, 전문가심사, 현장 확인

● 기술대상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시행

공개검증·요건확인
(~9월)

●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0일 이상)

● 요건 2차 확인(수공기간,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공적심의회 심의
(10월)

● 산업부 공적심의회의 유공자 포상추천후보자, 훈격 심의

● 기술대상 시상후보자 상격 심의

행정자치부 확정
(10월)

● 행정자치부 심의·확정(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시상시상식(11월중)

● 산업기술혁신 주간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시상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5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양식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한국신제품인증협회(www.knep.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ripa.or.kr) 홈페이지

- 대한민국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

신청서류
제출 서류서 식수 량비 고

1. 신청서

별첨- 인쇄물 1부
- 파일 1부

- 부문별 해당 신청서 인쇄물

- 파일(USB 또는 CD에 수록 제출)

2. 서약서 등

별첨각 1부

- 부문별 서약서, 동의서, 추천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부문별 평가표
(신기술실용화 부문)

별첨각 1부

- 자체평가하여 제출(증빙자료 첨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아래 접수처로 우편(6월 23일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6월 23일 18:00까지 접수)

접수방법
접수방법
산업 기술 진흥 부문기술개발 기술진흥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길 25, 더브릭스빌딩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인문융합팀(☎ 02-6260-1018)

※ 우편 접수시 제출파일은 반드시 E-mail(newtech@kiat.or.kr)로 송부

기술 사업화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02-6009-4311)

※ 우편 접수시 제출파일은 반드시 E-mail(smh0805@kiat.or.kr)로 송부

신기술실용화 부문
(실용화, 판로지원)

○ 각 인증별로 해당 협회에 문의 및 접수

-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경영기획본부: 신제품(NEP) 관련 유공자,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510호 (☎ 031-8064-1370~1)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신기술(NET) 관련 유공자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시상인증단 (☎ 02-3460-9022~4)

-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RIPA):우수재활용제품(GR) 관련 유공자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02호 (☎ 02-3409-4370)

대한민국 기술대상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길 25, 더브릭스빌딩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인문융합팀(☎ 02-6260-1018)

※ 우편 접수시 제출파일은 반드시 E-mail(newtech@kiat.or.kr)로 송부

 

○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5.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포상기준

 

1)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참조

 

[단체표창]

○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 기타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대외(공공) 홍보지원

- 산업방송(채널 i),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식지 등을 통해 수상기업과 기술인의 기술개발 스토리 소개(별도 비용부담 없음)

- 산업유물의 후대 전수, 소개 등을 위해 수상제품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 기증 수용

 

○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 별첨

1.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개발) 신청서 양식 1부.

2.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진흥) 신청서 양식 1부.

3.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사업화) 신청서 양식 1부.

4.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신청서 양식 1부.

5.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신청서 양식 1부.

6.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신청서 양식 1부.

7.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서 양식 1부.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산업기술진흥 유공) 1부.

9.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대한민국 기술대상) 1부.

10. 산업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공통) 1부.

11. 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12. 신기술실용화 유공 부문별 평가표 1부.

 

※ [참조]

1. 산업기술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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