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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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 [별첨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
우리조합에서는 약사법상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 등을 즉시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박정의원) 발의(2016.11.25)에 대해 업계의 공동 대처가 요구되는 중요사안임을 감안하여 긴급 업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첨 부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