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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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준회원 이상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6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년 임기의 차기 위원을 위촉하고자 의·약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적임자를 우리조합으로 추천의뢰 해 온 바, 동 위원회에 참여할 회원사의 적임자를 추천코자 하오니 추천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2016년 5월 19일(목)까지 해당인의 이력서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우리조합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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