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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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준회원 이상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별첨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는 김정록의원 대표발의로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의첫 교육 이수기한 연장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바,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및 제약기업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14년 12월 12일(금) 12:00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kdra@kdr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의견회신양식 1부.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