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이태엽 | 등록일 |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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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준회원 이상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공문] (긴급)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수요조사 협조[첨부1] 유망기술체계도 [첨부2] 수요 조사서 [첨부3] 첨단고시 지원내용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 및 제·개정을 통하여(89.1월, 94.4월, 96.10월, 02.2월, 06.6월, 07.2월, 10.12월)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세·입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참여 아래 2010년 이후의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2014년도「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 기업 수요에 의거한 의약∙바이오 분야 기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점 십분 헤아려 바쁘시더라도 별첨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여 추가 할 “첨단기술 및 제품”의 해당 소분류/유망기술/유망기술개요를 별첨 양식에 간략하게 작성 및 9월 5일 (금)까지 이메일 canstop000@kdra.or.kr (담당 이태엽 TEL 02-525-3015)로 회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