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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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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수요조사 협조

공지사항
담당자 이태엽등록일2014-09-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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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45 kb) [공문] (긴급)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수요조사 협조
Files(102 kb) [첨부1] 유망기술체계도
Files(10 kb) [첨부2] 수요 조사서
Files(546 kb) [첨부3] 첨단고시 지원내용
공지사항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 및 제·개정을 통하여(89.1, 94.4, 96.10, 02.2, 06.6, 07.2, 10.12)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세·입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첨단고시 지원내역>

①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제외, 조특법에 의한 법인세 등 감면

② 수입자금 대출,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 기업 지정

③ 투자진흥지구에의 입지 지원, 과밀억제지역에서의 아파트형공장 신증설 허용 등

 

지금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참여 아래 2010년 이후의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2014년도「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2010년 고시 기준>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이번 개정 작업에 기업 수요에 의거한 의약∙바이오 분야 기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점 십분 헤아려 바쁘시더라도 별첨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여 추가 할 “첨단기술 및 제품”의 해당 소분류/유망기술/유망기술개요를 별첨 양식에 간략하게 작성 및 9 5 ()까지 이메일 canstop000@kdra.or.kr (담당 이태엽 TEL 02-525-3015)로 회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소 : (우)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 대표전화 : 02-525-3106, 팩스 : 02-525-3109, 전자우편 : kdra@kdra.or.kr, 웹사이트 : https://www.kdra.or.kr Copyright ©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 (KDR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