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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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준회원 이상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3차 분양 공고 안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3차분양 공고 안내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 |
충청북도 공고 제2014-711호(2014.07.16.)와 관련입니다. 우리조합은 산·학·연 상호 협력에 의한 신약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준 자문, 양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운영계획 수립 협의회 참여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첨단 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공간을 제공하여 10년 이내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합성신약/바이오신약과 BT기반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의료 연구기관 및 제약기업, 대학,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중 7필지 42,649.3㎡에 대한 3차 분양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분양대상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7필지 42,649.3㎡ (6,669,497,520원) 나. 입주자격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연구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 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관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기관 ※ 입주제한업종 · 입주대상 기관 중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 (다만,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은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 다.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14. 8. 18. ~ 8. 19. (2일간) 09:30~17:30 ◦ 접수장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CV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라. 분양일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기타사항 ◦ 별첨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2013.12.) 17페이지의 세제지원 중 지방세 면제 및 감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름 바. 문의처 ◦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http://www.kbio.kr) Tel. 043‑200‑9112 ◦ 분양, 용지매매계약 : 충청북도(http://www.cb21.net) Tel. 043‑220‑4532~3 ◦ 공사 관련 도면 등 열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 (http://buy.lh.or.kr) Tel. 043‑290‑3811~2 첨 부 :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3차분양 공고 안내문 1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2차 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