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추가건의(신성장동력, 원천기술)를 위한 2차 수요조사 안내


제약산업 R&D투자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확대를 위한 업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0 2 8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화합물의약품의 후보물질도출기술(안전성 및 유효성 최적화 과정포함) 등이 조세특례 확대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어 2010 1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부터 해당 분야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존 일반적인 R&D비용에 대한 공제방식보다 대폭 확대된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신약개발 후반부(임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대상 원천기술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화합물의약품이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업계의 많은 아쉬움을 남김에 따라 그동안 관련 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대정부 의견개진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신약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추가적인 조세지원 확대를 요청키로 하고, 우리조합으로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조합은 그동안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제약업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우리 혁신형 제약산업계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재투자재원 확보에 핵심이 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별첨 "제약분야 R&D세액공제 추가 건의를 위한 2차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시어 2010 5 4()까지 우리조합으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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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수요조사명 : 제약분야 R&D세액공제 추가 건의를 위한 2차 수요조사
               . 조사목적
                   - 화합물의약품도 신성장동력에 포함되어야 하는 논리 도출을 위한 근거 마련
                   - 임상시험비용도 원천기술에 포함되어야 하는 논리 도출을 위한 근거 마련
               . 조사대상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원사, 제약기업
                   - 바이오기업, 바이오벤처기업
               . 수요조사서 : 별첨
               . 회신기한 : 2010 5 4()까지
               . 회신방법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으로 E-mail(maniacc@kdra.or.kr) 전송
               . 향후 일정 안내
                  - 5 4일까지 : 수요조사서 접수마감
                  - 5 10일까지 : 수요조사서 분석완결 및 대정부 건의자료 제출(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 5 10일 이후 : 보건복지가족부 vs. 기획재정부 협의 및 신약개발 관련 조세지원 대상 확대 추진 등
               . 문 의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 조헌제 실장, 허훈석 주임(Tel. 02-525-3108)

 

 

   : 제약분야 R&D 세약공제 추가 건의를 위한 2차 수요조사서(회신양식)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