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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GMP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 GMP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10년도 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GMP 적용 희망 업체 (14개 업체 선정 예정)
다. 지원내용 : GMP 적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1천만원 범위내) 지원
라. 컨설팅 사업 주관(추진)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 컨설팅 분야 : GMP 적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바. 컨설팅 기간 : 2010년 3월~9월 (7개월)
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2월 19일(금)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단 식품안전팀 문주석, 우희동
(우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팀, Tel. 02-2194-7483, 7447)
아.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하단에 신청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요망
○ 비용지원업체는 식약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로 지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 내에 GMP 지정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자.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0년 2월 11일(목) 14시
○ 장 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하 대회의실 (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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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201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GMP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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