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GMP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GMP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 GMP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10년도 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GMP 적용 희망 업체 (14개 업체 선정 예정)

            다. 지원내용 : GMP 적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1천만원 범위내) 지원

            라. 컨설팅 사업 주관(추진)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 컨설팅 분야 : GMP 적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바. 컨설팅 기간 : 2010년 3월~9월 (7개월)

            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2월 19일(금)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단 식품안전팀 문주석, 우희동
                (우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팀, Tel. 02-2194-7483, 7447)

            아.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하단에 신청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요망
              ○ 비용지원업체는 식약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로 지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 내에 GMP 지정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자.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0년 2월 11일(목) 14시
              ○ 장 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하 대회의실 (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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