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정 신약개발분야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등 주요사항 안내

정부는 2008년 8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방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 주요사항을 심의·확정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확정된 주요사항 가운데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분야 향후 예산지원 방향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등 분야별 주요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추진이 확정된 사안별 후속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조합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정 제약산업분야 관련사항

 1) 신약개발관련 중점육성기술 분야
    - 암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신약개발기술(질환치료제 개발기술), 임상시험기술, 단백질·대사체       응용기술, 신약타겟 및 후보물질도출기술,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진단·치료기술

 2) 예산배분 : 관계부처 신약개발유관사업 투자확대 결정(별첨 자료 참조)

 3) 부처간 경쟁적 지원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약개발 임상/비임상 주관
    -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의료기기개발사업 주관

 4) 신약개발 역할분담 및 연계연구 강화
    - 타겟·후보물질 발굴 : 교육과학기술부
    - 임상·전임상 : 보건복지가족부
    - 제제화, 대량생산 : 지식경제부

 5) 세제개선 : R&D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추진(7%→10%)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
    -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 불필요한 보고·승인사항 폐지
    - 기술료 징수에 매출정률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산·학 협력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술료 정부납부(20%) 폐지를 통한 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

나. 기타 : 상세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첨  부 : 1. 과학기술기본계획(보도자료) 1부.

              2.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보도자료)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보도자료) 1부.